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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45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베어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벤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150만 원,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