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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남항 대교 입구 교차로를 송도 교차로 쪽에서 충무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골 관절 외 관절면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진단서 (D)

1. 피의차량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