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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1. 20. 22: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E에게 하이트 맥주 1통, 과일 1접시, 도우미 1명을 판매,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의 요구에 의해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내용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