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8-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