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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6 2015고정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9: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73세)과의 부동산 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줄 테니까 매매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음식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도로변에 있는 가시덤불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를 밀어 가시덤불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