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2고단41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0.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0:40경 진주시 F모텔 707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