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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피고인의 딸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 여, 32세 )를 알고 지내 왔고, 피해자는 2015. 8. 경부터 피고인의 외손자 D(12 세, 지적 장애 2 급) 의 복지관 하원, 식사 등을 챙겨 주며 피고인이 퇴근할 때까지 위 D을 돌보아 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정신장애 3 급인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신고자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