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05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6. 21.자 양수금 채무 83,387,461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2.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중소기업은행이 2009. 7. 20.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은평구 B 제9층 제씨-001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0. 10. 12. 28,173,715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13. 6. 21.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잔액 채권(2013. 5. 31. 기준 원금 51,801,166원, 이자 31,586,295원)을 전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은 최종 변제일인 2010. 10. 12.부터 5년의 상사 시효가 경과한 2015. 10. 12.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