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등록대상으로서 신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유죄판결에 따른 형기를 복역하고 출소한 후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