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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0964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6.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달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소유권 취득 1)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 3, 4, 5 토지 지상에 건축되었는데, 원고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2007. 7. 3.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0. 3. 8. 이 사건 건물 중 240,868/661,40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105,135/165,352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달 3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소제기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2017. 6. 19.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승계참가인은 2017. 10.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10.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8. 7.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승계참가인은 2018. 8. 9. 제1심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