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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58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적재화물의 종류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다른 화물을 운송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의 '2. 판단' 항목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기재한 화물자동차 종류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규모나 구조의 변경 없이 단지 적재하는 화물의 종류만 변경하였다고 해서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용도의 화물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운송하였다면, 비록 구조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아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청소용 화물이 아닌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