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9. 포항시 남구 B, 2 층에서 C에게 사전 수수료 7%를 공제하고, 60일 동안 하루에 40,000원을 갚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법정이 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 수수료 명목으로 1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86만 원을 빌려 주면서 상환기간 60일, 이자로 40만 원을 받아 연이율 320% 의 이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대부 이자율 계산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은행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