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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9571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