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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합42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수급 인인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의 관리감독 검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하도급 건설사들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과 관련한 관리업무 및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배임 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K의 전무인 L에게 “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한 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대금을 올려 줄 테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M 빌딩 7 층에 있는 J 현장 사무실에서 “ 이 사건 공사 중 K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검 측, 품질 확인 등 현장감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J이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