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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3:3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망원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이마로 경적을 누르며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장 E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위 망원 역까지 온 것이라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점퍼를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과 대리 운전 기사와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 받자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조서 작성),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