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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 E에 있는 F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103호, 205호, 206호에 관하여 경영 위임계약 내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D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한 편 일본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전대차계약을 ( 서면 동의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것이 관행인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용계약을 사후적으로 허락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9. 4.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3호를 임차 받기로 하고, 위 같은 날 보증금 500만 엔(¥) 과 월 차임 절반인 35만 엔 합계 535만 엔을 지급하였으나, 위 103호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535만 엔을 반환 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그 이후 일본에서 관련 민사소송이 종료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관한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볼 G의 진술이나 2014. 9. 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