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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2 2017고단56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8:25 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화 악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 여, 28세) 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화물차량으로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운전하는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아들을 떨쳐 내느라 순간적으로 운전대가 왼쪽으로 돌아간 것이지, 피고인이 보복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공장 쪽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나온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 신호 대기 후 출발한 지 약 50미터 지점에서 급한 마음에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고 진술하였다가, 아들이 이야기해서 또는 아들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운 전부주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로변경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실제 피고인의 아들이 기어 변속 레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