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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699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567,916원, 원고 B에게 173,494,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1. 용인시 처인구 D, 같은 구 E 등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A는 2011. 6. 2.부터 피고 조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B은 2012. 1. 5.부터 피고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인 원고 A가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무력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참석한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13. 10. 14.자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3. 10. 2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F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13. 10. 29.자 대의원회 결의’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후 F이 G, H 등과 함께 2013. 10. 30. 원고들이 관리하던 조합사무실에 들어가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조합장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게 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조합업무를 방해하자, 원고 A는 2013. 12. 초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8. 조합원 178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피고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하고, J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 이하 '2014. 4. 8.자 임시총회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4. 22. 피고 및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43호로 2014. 4. 8.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J의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8.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