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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21. 22:4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