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4)민,375]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 신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당사자 본인 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필회
피고, 상고인
한정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5. 선고 62나176, 18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 가지고 원고의 본건 소 취하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니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 것이므로 타에 전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로 아직 변경의 필요가 없은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 논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