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0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그 이율을 변경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고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함)에 따라 일부만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