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1.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A(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이하 ‘피고 솔로몬그룹’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2)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솔로몬그룹과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2.경에 착공하여 2007. 7. 24. 준공하였다.
(3) 피고 솔로몬그룹은 2004. 4.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분양홍보물에 국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집기, 용품 등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센터(402호, 305평 규모)’와 헬스클럽, 골프클럽, 스쿼시, 사우나 등을 갖춘 ‘휘트니스 스쿼어(401호, 615평 규모)’가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취지로 광고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은 2008.경부터 입주하였다.
(4) ‘휘트니스 스쿼어’는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에서 운영되었는데, 위 401호는 2008. 12. 31. 피고 대우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 C 명의로 이전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센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는 그 용도로 운영되지 않다가 2012. 7. 1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개인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5) 원고는 2014. 8. 25.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총 202세대 중 172세대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