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7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오산시 B에 있는 ‘오산시 C 정비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오산시 B 일대에서 C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E 및 F 조합 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86억 원 상당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재개발 사업 업무 추진비로 1억 원을 대여해 달라, 차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원금은 물론 원금의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정비사업 공사 현장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G)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본,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표 출금 전표 사본,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