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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993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는,

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피고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1. 11. 30. 피고 서울메트로와 사이에 향후 3년 동안 전철 97개 역사의 PSD(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이하 ‘스크린도어’라고 한다

)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B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19. 14:33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6길 53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일일점검계획에 따라 동료 D과 함께 스크린도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던 중 10-3지점 스크린도어의 장애물 감지센서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도어 컨트롤 유닛’ 전원을 차단한 후,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하고 D에게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붙잡게 한 다음, 왼손으로 스크린도어 문을 잡고 선로를 등진 채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스크린도어 동작감지센서를 점검하던 중 군자차량기지에서 출발하여 성수역으로 들어오는 E 운전의 10량 규모의 2064호 전동차(이하 ‘사고 전동차’라고 한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스크린도어의 점검작업은 일일,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일점검은 순회점검자에 의하여 육안점검 방식이 원칙이며, 일일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어 수리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인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스크린도어를 개방하여 선로 안쪽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역무실과 피고 서울메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