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미 합중국 주둔 군대( 이하 ‘ 미군부대’ 라 한다 )에서 일하거나, 일한 경험을 내세워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 고기 식당에서, 사실 미군부대에 취직을 알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추진할 방법도 없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