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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2 2012노406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2010. 10.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J의 경찰 및 원심 법정진술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J이 이 부분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1. 6. 28.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0. 11. 16.’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8쪽),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2010. 10.경’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제106쪽, 원심 법정에서도 ‘2010.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와 같이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을 때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받은 후 CCTV를 확인해 보니 2010. 10.이었다,

노인회장인 T과 함께 CCTV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CCTV는 90일 밖에 보관이 안되어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시는 2011. 6. 28.로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0. 10.로부터 J이 CCTV 보관기간이라고 진술하는 90일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CCTV를 확인하였다’는 J의 진술은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J이 함께 CCTV를 봤다고 하는 T은 'J과 함께 CCTV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