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5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3 및 제 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1, 2, 제 4의

나. 다.

라.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01』

1. 피고인들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매수한 경북 청도군 I 임야 45,635㎡ (13,804 평) ’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다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그의 승낙을 얻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2. 2. 14. 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청도 등기소에서 J 법무사를 통해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I 임야 45,635㎡를 매입한 후 마치 피해자 K에게 전원주택 부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취득과 도로 포장, 하수관 거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소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매대금 명목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 순경 위 임야에서, 피해자에게 “ 이 땅을 구입하여 분할 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4~5 배에서 많게는 10 배 넘게 벌 수 있다.

내가 청도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