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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355 판결

[농지분배무효확인][집10(4)민,10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과수원이었던 토지를 입찰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농지로서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던 과수원 소유자의 농지분배 절차 무효확인 청구권

판결요지

본법실시당시 과수원이었던 토지를 입찰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농지로서의 분배방식에 의하여 한 분배는 무효이며 자경하지 아니하였던 과수원 소유자는 위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조준호

피고, 피상고인

함하봉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 에 의하면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운운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 제2항 (가)호 의 부속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액을 사정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하면 과수원 운운 다년성 식물 재배농지를 싯가에 의하여 사정하는 방법은 입찰 경매방법에 의하되 그 최고 입찰 경매가격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당해농지의 관리인 운운 ②자영을 하고저하는 당해농지의 소유자 ③농지를 매수당하는 지주 운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과수원의 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경작을 하지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였던 소유자는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제2순위자로서 입찰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만일 제1차 순위자가 입찰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서 낙찰이 못 되었을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서의 본래의 소유자에게 낙찰하게 될 뿐아니라 경낙가격으로서 전소유자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경낙가격의 다과는 보상을 받게 되는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수있고 따라서 그 분배방식이 경매절차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과수원의 전소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수원의 전소유자가 농지 분배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에 대한 분배 방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인 바 ( 1962년 5월 10일 선고 4294년민상732 판결 다만 이상의 판례는 경매 절차에 관한 것이나 과수원에 대한 분배방식을 경매방식에 의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밭"은 원고가 1949년 1월 10일 소외 최병곤으로 부터 매수하였던 원고소유의 과수원이라 주장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며 증인 윤태봉의 증언을 원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본건 밭이 과수원이라는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의 증거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만일 본건 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위의 법조에 의하여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매상되어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지로서의 분배방식에 의한 분배는 무효라 할것이며 또 본건 밭이 과수원이고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원고의 소유였다고 하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본건 분배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였던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농지개혁법 실시의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자경한 바 없음으로써 국가에 매상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분배 무효 확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