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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가합70023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종중은 시조 G(H 10세손 영의정 하동부원군 시호 I의 4세손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 진위장군 충좌위부사용부군을 역임)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4. 10. 17. 당시 피고 종중의 회장이던 J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4카합10109]을 하였고, 같은 해 11. 14. 변호사 K을 피고 종중의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2014카합10109]. 다.

피고 종중의 회장직무대행자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제1호 ‘회장ㆍ부회장 선출의 건’, 제2호 ‘2014. 9. 3. 종산 매각 추진의 건(주식회사 D 매각 건)’, 제4호 ‘E, F 임야 및 대지 재매각의 건’(이하 ‘이 사건 제1, 2, 4호 안건’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 등 5가지 안건에 관한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종중 총회 소집에 관한 상무 외 행위 허가 결정[2015비합73]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 종중은 2015. 8. 2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K이 총회를 진행하여 위 5가지 안건에 관하여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총회는 종원 중 L의 후손 전원과 M, N의 각 후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다.

따라서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1, 2호 안건에 관하여 가부투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