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9. 21:25경 D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일행이 큰 소리로 떠든 것 때문에 피해자 G(40세) 및 피해자 H(33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은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목에 겨누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D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동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공동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