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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8:1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8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교통카드 사본, 피의자 전동차 승차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한 지하철 경찰대 F 경사 E, 경장 D의 진술이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피해자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관계상 지하철 이용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동차나 다른 승객의 움직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와 의도 적인 추행의 경우를 피해자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별다른 목적도 없이 서울 지하철이 매우 혼잡한 출근 시간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을 왕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량진 역에 가기 위하여 영등포 역에서 지하철 1호 선을 타고 신도림 역에서 지하철 2호 선으로 환 승한 다음 다시 당산 역에서 지하철 9호 선을 탔다고

하였는바, 영등포 역과 노량진 역이 같은 지하철 노선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지하철을 탄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