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7고정518일반교통방해

피고인

김□(oooooo-ooooooo),○○ 대표

검사

노한열(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육로인 대구 달성군 △△에 위치한 길이 약 500m, 폭 약2m 콘크리트 도로상에 폭 약 80cm만 남기고 철재를 사용하여 높이 약 1m 80cm, 길이 약 5~6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피해자 김○○을 비롯한 주민들의경운기 등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지적도, 펜스사진1. 수사보고(본건 대지 공사 전, 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지적공부 발급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대법원 판례 편철),수사보고(종합수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우회도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