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7고정518일반교통방해
피고인
김□(oooooo-ooooooo),○○ 대표
검사
노한열(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육로인 대구 달성군 △△에 위치한 길이 약 500m, 폭 약2m 콘크리트 도로상에 폭 약 80cm만 남기고 철재를 사용하여 높이 약 1m 80cm, 길이 약 5~6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피해자 김○○을 비롯한 주민들의경운기 등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지적도, 펜스사진1. 수사보고(본건 대지 공사 전, 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지적공부 발급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대법원 판례 편철),수사보고(종합수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우회도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