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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27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사단법인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

) 제16조에 따라 1972. 2. 18.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G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1980. 11. 20.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1981. 1. 22. 위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I 등 소유토지의 환지 1)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I의 환지 전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 전, 답으로서 그 총 면적이 4,630평이었다. 환지된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이 모두 대지로서 총면적이 2,500.7평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총면적이 306.9평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81. 1. 12. I 명의로 촉탁등기가 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에 따라 I,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 및 원고들(이하 ‘I 등’이라 한다

) 소유 토지의 환지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도로 관리 1)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1981년 1월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다.

2) 원래 ‘서울 강남구 G동’이던 이 사건 각 토지가 1988.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G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강남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 라. 상속관계 1) I이 1999. 7. 6. 사망함에 따라 처인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I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2 A이 2015. 6. 26. 사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