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729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3,923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3,923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