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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729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3,923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