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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49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호텔,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주식회사 에스에비아이2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위 주식회사 에스에비아이2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금교부 원고는 2010. 11. 16. 피고와 대출원금 15,000,000,000원, 만기는 대출일(여신일)로부터 1년, 대출이자율 연 8.8%, 취급수수료 150,000,000원(1%),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연 19.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0.3%, 6개월 이상은 연 20.8%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급수수료를 제외한 14,85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의 대출금 상환통보 및 원고의 연장요청 피고는 2011. 11. 3., 2011.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니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우선 2012. 5. 16. 15억 원, 2012. 11. 16. 15억 원을 상환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1. 11. 18.에는 연장 2개월 이후부터 대출원금을 매월 10억 원 이상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연장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대출이자율을 연 13%, 취급수수료를 1.5%로 변경하는 대출연장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1. 12. 7. 대출이율을 연 13%로 상향하는 내용의 여신신청서를, 2011. 12. 15. ‘20억 원 상환 을 제18호증(추가약정서)에는 여신금액을 13,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었다. ,

대출이자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