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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35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피고와 D이 2011. 4.경 포항 소재의 원고 집에서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고, 이후 원고가 피고와 D의 거듭된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은 원고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인 점, ② 결국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D이 2011. 4.경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시도는 담보문제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그 이후 원고, 피고 및 E은 2011. 5. 12. 중국으로 가 C, D을 만나 중국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C이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보여주며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E에게 ‘총 투자금액이 1억 원인데 원고와 E이 각각 5,000만 원씩 차용이나 투자형식으로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E은 중국 물권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한국쪽의 담보가치가 있는 사람이 담보를 해주면 차용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적당한 담보가 없어 위 중국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③ E은 제1심에서 4월에는 C이 주도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 같은데, 5월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가 2011. 5. 3.자로 작성하여 E에게 메일로 보내준 차용증(갑 제4호증)의 기재 내역에 채무자는 D으로, 연대보증인으로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