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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9:0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 션’ 건설현장 주차장에서, 함께 펜 션 신축공사를 하던 피해자 D(54 세) 과 고기를 구워 먹던 중, 피해 자가 이전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문제에 대해 피고인이 언급한 것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은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 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왼쪽 눈 밑을 찢어지게 하여 왼쪽 눈 밑을 19 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 자 얼굴에 던져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