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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8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23: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1 층의 보일러실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깨트린 후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 동거 녀 D 와 그녀의 외도를 이유로 다툰 뒤 D가 집을 나가자 D가 두고 간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를 D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3. 21:1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2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22: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참 이슬 소주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5,7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 23:04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참 이슬 소주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6,22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 23:36 경 위 2. 의 다.

항의 장소에서 참 이슬 소주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편의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