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98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