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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1 2017가단6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의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91,586,000원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정하고 대여하였는데, 아직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