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8행 ‘아울러’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반소로써 통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을 약정금 혹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7행 ‘을 제10,’부터 8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가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지출한 비용이 1,000만 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1,000만 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대금 총액에서 계약금 및 통관비용 상당액을 뺀 53,072,000원(= 114,504,000 - 51,432,000원 - 1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5,307,200원을 더한 58,379,2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52,265,400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113,8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12쪽 밑에서 5행부터 13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4. 반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