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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0 2013고단1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4:4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삼양일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앞길을 조천 방향에서 도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두 관절내 골절 등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주두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