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B)과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내역
1. 회답서(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