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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6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6. 25. 자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 누리 당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위조한 ‘ 발행일 2004. 3. 4., 만기일 2004. 9. 3., 만기 지급액 500,000,000,000( 오천억) 원, 발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인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남, 57세 )에게 ‘ 나는 새 누리 당 비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으로 D 후보 대선 때 비공식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치자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예탁해 두고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급 받아 관리해 왔는데, 새 정부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하여 2013. 3. 25. 및

3. 26. 이틀에 걸쳐 은행에 예탁해 둔 5,0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정부에 반납했다, 새 정부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의 10%를 관리 자인 내게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단축하여 1년 내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부를 상대로 환급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형님( 피해자) 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 주면 내가 받게 될 500억 원 중 120억 원을 대가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