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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검토 판시 강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행내용과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사유와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