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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202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7.자 특별채무감면 안내서에 기재된 연체원금4,366,666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2하단845호, 2012하면844호로 각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5. 16. 위 법원으로부터 2012하면844호 사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이 2013. 5.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17.자로 피고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원고에게 연체원금이 4,366,666원, 연체이자가 14,172,082원으로서 총 연체금이 18,538,748원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연체이자인 14,172,082원을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채무감면안내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다.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누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채권에 따른 원고의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피고가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의사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확인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1. 현재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17.자로 보낸 특별채무감면안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원금 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