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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5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