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31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86,365원 및 그 중 26,881,288원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우리카드 부분 제외) A A A A

3. 기각 부분 제1항 표 기재 채권 중 우리카드 부분은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