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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4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42』( 피고인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7. 10. 17. 09:00 경 대전 동구 D 주택 E 호 F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G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28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G를 강간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복부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왼쪽 눈 부위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18. 밤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C,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의 여자친구인 H과 키스를 한 것이 H을 겁탈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겁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명 ‘ 효자손’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옷장 봉 공소장에는 ‘ 걸 레 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 옷 장봉 ’으로 수정한다.

( 길이 약 120cm, 직경 3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