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7.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계약(임대차보증금 11,031,000원, 월 차임 139,3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이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데, 피고의 아들이자 세대원인 B이 2015. 2. 12. 서울 중랑구 C 지상 5층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2015. 10. 8. 위와 같은 다른 주택 취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피고에게 2015. 11. 5.까지 인도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중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호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